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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핵인싸

건강보험료 환급 하셨나요?

by 경제시대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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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 하셨나요? 글을 읽고 나서 간편하게 링크타고 신청해보세요. 현명한 경제생활 손가락만 조금 움직여도 할 수 있어요

8월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의 의료비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이 지급될 예정으로 개인별로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만 자동 환급되고,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챙기지 않으면 못 받으니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과다로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과다로 납부된 금액을 다시 본인에게 환급해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20년에는 대략 170만 명의 국민이 한 명당 평균 136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하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올해는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나라 정책으로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지출한 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8월 말~9월 초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물론 인터넷도 가능)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월 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10분위로 나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급여는 과다로 납부된 의료비를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후 환급에 대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후 환급 같은 경우 환자가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한 금액을 확인하여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바로 사후 환급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사실은 사후 환급은 직접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 합산 재산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상자가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2022년에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게되는 인원은 174만 9천 831명이라고 하며, 모드 2조 3,860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이라고 한다.


참고로 환급대상자는 소득하위 50% 이하가 83.9%이며, 65세 이상이 52.6%이다. 그러니 소득이 적고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이번에 환급대상자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환급대상자에게는 24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하니,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우편등을 통해서 환급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환급일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한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을 받을 게 있으신 분은 보통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인데요.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스스로 확인해서 최대 136만 원까지 환급받아야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저는 간편하고 빠른 온라인 신청을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온라인 신청

나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기」 안내

 

■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보험료 과오납 환금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 있어,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채널 : 인터넷*,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인터넷 신청 채널>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②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③ 민원24 (www.minwon.go.kr

   ④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www.payinfo.or.kr)

   ⑤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⑦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⑧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붙임) 인터넷 신청채널 경로 참조

 

 

 신청방법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501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바로가기]http://si4n.nhis.or.kr

 

    ※ 환급금 신청은 우편, 팩스,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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