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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보서재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녀금 신청해보세요

by 경제시대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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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022년 9월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이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직장근로자, 종교인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각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차등적용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 안내문을 지난 1일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 

금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고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 대상이다. 

국세청 홈텍스테 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조차녀금 자녀장녀금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3,2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3,800만원 미만에 최대지급액 300만원이다. 재산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에 50~70만원 지급되며,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된다. 만일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 조건을 통해 선별 단독 지급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이다. 단,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6월에 지급한다.

지급일은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 (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고 2022년 6월에 지급된다.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신청했다면 2022년 12월 중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지급의 경우 9월 중 수령할 수 있다.

한편, 2023년부터는 근로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수준 인상되고 장려금 지원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70만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1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유형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기한 내 신청 못하면 하반기분 신청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2022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내년 3월 1~15일)이나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손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 또는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비추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로 전화를 하면 되고, 안내문이 없을 경우에는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신청방법

①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②안내문 앞장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③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로그인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일반신청’하기로도 신청 가능하다.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놓쳤다면 추가 신청을...

 

"근로장려금 받았어?"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는 친구가 자신의 통장 입금 내역을 캡처해준 것을 보고 놀랐다. 친구의 통장에 국세청이 입금시킨 근로장려금 117만7000원이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근로장려금은 회사원들도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증이 일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보다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전문직은 제외한다.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150만원, 홀벌이 가구일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원이다.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지난 8월 26일 지급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했다고 한다. 총 291만 가구에 2조 8604억원이 지급됐는데, 1인당 평균 약 100만원을 준 셈이다.

8월 26일 지급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추가 신청을 노리면 된다. 추가 신청은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다만 추가 신청자들은 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원래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한 달부터 4달안에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근로장려금 기준. photo 국세청 블로그 캡처


근로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를 충족해야한다. 재산, 소득, 가구원 요건이다. 재산 기준은 등본상 적혀있는 가구원 모두가 갖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라도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 깍여 지급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구원 종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뉜다. 단독 가구일 경우에 연간 총 소득 금액이 2200만원, 홀벌이가구일 경우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일 경우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보너스도 소득으로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홈 없고 70세 이상인 직계 가족이 없을 경우다. 단, 형제자매와 함께 살고 있으면 단독가구로 인정한다. 홀벌이 가구는 70세 이상인 직계 가족이 있고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다. 단,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세전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은 가족 중 대표로 한명만 신청해야 한다. 개인이 아닌 등본 상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홈텍스 홈페이지. photo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전화다. 국세청 대표 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면 된다. 두 번째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홈텍스 휴대폰 어플인 '손텍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곧 2022년 상반기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주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다가온다. 이번 신청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다.

2022.09.08 - [경제사회시사정보서재] - 202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추가신청 방법

 

202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추가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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